반갑습니다.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은 성범죄 누명을 쓴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고소인이 왜 고소를 한 것일까요?】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정리하였다면 그 다음에 생각해보셔야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소인의 의도가 무엇인지입니다.
고소하는 일은 생각보다 번거롭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였다면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고소가 그렇게 힘든 것일지 알지 못하고 한 경우라면 예외이지만요. 도대체 왜? 고소를 한 것일까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돈, 즉 금전적인 유인에서 허위로 고소할 가능성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얼마 전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카톡 메시지입니다.



다음으로, 보복심리에서입니다.
쉽게 말해, 앙갚음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성관계 자체가 아닌 다른 문제들로 기분이 상해 허위로 고소를 하는 경우인데요.


'오른 쪽 그림은 최근 담당 사건에서 최종 혐의없음으로 판단받은 실제 사례인데요. 성범죄 신고를 한 이후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좋아하시니깐 자연스럽게 옷 벗길 수 있고 그런건 다 이해하고요 이건 잘못하셨다고 생각안해요' 여기입니다. 신고 내용은 강간미수, 입건명은 강제추행입니다. 범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옷을 벗긴 행위에 대해서 성적 수치심이 일어야 하는데, 위 대화내용을 보면 범죄 성립이 안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던 부분은, 서로의 스킨십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자 다투고 또 상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신고는 일종의 보복심리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관종 심리에서입니다.
제가 직접 사건 담당하면서 목도한 실제 사례인데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 자체를 타에 알리는 것으로 관심을 받고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이해가 잘 안되지만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공공연히 신고를 한 사실을 주변에 말하고 상대를 비방하고 카스나 SNS에 그런 사실들을 올리는 것인데 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런데 이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상대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딘가는 모순되는 진술이 발견되고 진술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이 부분을 치밀하게 파고 듭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성범죄 누명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 피해자 진술에 집중할 것
앞서 제가 수사기관,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평소 인품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여기에 의문이 드는 사정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야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는 조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한 주장을 세세히 알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고소장 정도는 볼 수 있는데, 상대의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는 재판이 있기 전까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의 질문을 들어보면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동석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사를 직접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예민한 문제에서부터 조사관의 예단, 피해자의 주장을 추단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 자신의 입장을 차분히 정리할 것
수사 단계에서 해야할 것은,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고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고 사건 당시 있었던 일을 기억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합니다. 그 당시 자신이 했던 말, 시간 순서에 따른 장소이동, 구체적인 행위, 상대의 반응, 내가 그러한 행동에 이르게 된 상황, 나의 심정, 상대방의 태도, 상대방의 언급 등을 되도록 상세히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피해자의 허위 고소 가능성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것
필요하다면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할 사정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건 이후 아니면 직후 자신이랑 일상을 즐겼다거나 휴대폰 셀카를 같이 찍기도 하였다, 혹은 전화통화 혹은 문자로 안부를 묻는다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다, 호감을 나눈 사이였음이 여기에 해당하빈다.
일방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잖아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진술자의 인간됨이나 혹은 그 진술로써 얻을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지, 이걸 따져보는 건 당연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요.
관련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FQ59cOJkkUU&t=9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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