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음주운전 합의, 처벌 (#3 위드마크공식)
[형사 전문] 음주운전 합의, 처벌 (#3 위드마크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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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음주운전 합의, 처벌 (#3 위드마크공식) 

안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합의, 처벌과 관련한 사건사고에 관한  마지막 포스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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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님, 근데 실제로 단속 수치를 넘겼는데도, 무죄 판결 받아주신 적도 있다는데, 사실이에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시사하는 바가 크고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뜻은 법에서 처벌하기로 정한 음주 기준 수치를 초과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① 음주를 마친 시점 ② 음주운전 시점 ③ 음주운전 적발 시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시간 사이의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지요. 단순 음주든, 음주사 고든 기준 시점은 ‘음주운전을 한 시점’에 음주 수치가 얼마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즉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혈중알콜농도 기준 수치인 0.03%를 근소하게 넘긴 경우, 실제 음주운전을 한 시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적발 기준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가능할까요???


위 표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위드마크 공식을 차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X축은 시간, Y 축은 혈중 알콜농도입니다. 혈중알콜농도가 가장 높은 구간은 술을 마신 이후 50분쯤입니다. 술을 마신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가파르게 올랐다가 떨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럼 여기서 음주를 한 시점, 음주운전을 한 시간이 90분 즉 1시간 30분 이내라면,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을 근소하게 넘긴 경우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시점의 혈중알콜농도수치는 낮을 수 있겠죠. 즉 정확히 말해, 음주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얼마인지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100%의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진 경우에 가능한데, 이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03% 이라는 확신이 없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 법 시행 전 수치는 0.05%였기 때문에, 수치 자체가 0.03% 이상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이 좀 떨어졌지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혈중알콜농도 0.03% 수치는 소주 1잔을 마셔도 쉬이 초과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사람에 따라 소주 반병을 마셔도 수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100~120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형사처분으로서 벌금형,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의견을 상세히 개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정상참작 사유를 심도 있게 개진하는 경우 충분히 감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흔히 법원에서 다양한 양형 사유들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판사가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봐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준이 정해져있고, 수치화, 계량화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준별 점수들을 통해서 이런 양형성 주장들을 면밀하고 세밀하게 '점수들을 차곡차곡 모은다'라는 생각으로 확실하고, 정확한 근거들과 함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있다" 할지라도 합의가 '되었다'와 '안되었다'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과하지 않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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