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사 출신이 알려주는 군인 형사사건의 특징 - 1편
군검사 출신이 알려주는 군인 형사사건의 특징 -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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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출신이 알려주는 군인 형사사건의 특징 1편 

김훈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군인 혹은 군인 가족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형사절차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많지만 군형사 절차에 대해서는 낯설고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2회에 걸쳐 포스팅할 주제는 군형사 특징을 바탕으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역 군인으로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천천히 글을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틀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마음의 편지 그리고 지휘관 상담에서 시작 - 피해자이지만 고소인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인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형사절차가 시작되지만,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대부분 마음의 편지나 지휘관 상담에서 시작을 합니다.

 

군대 내에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사건화가 된다는 의미이고 부대 내에서 사건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역 군인 특히 사병이 자의적으로 헌병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이는 직업 군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대부분은 마음의 편지 혹은 지휘관 상담에서 식별이 되고, 부대의 지휘관이 대략적인 1차 조사를 거친 후 헌병에 통지를 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하는데, 사건을 고소했다고 생각했던 피해자는 고소인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해서 수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휘관이 고발을 하여 수사가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고소인이 아닌 경우에는 추후에 피의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하겠습니다. 그냥 불이익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별도로 헌병에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표명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경찰이 아닌 헌병의 조사 - 일정조율 되었으니 너는 오기만 하면 되

 

군인들은 경찰이 아닌 헌병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조사와 헌병조사의 과정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그 소환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이는 피의자(특히 사병)가 조사준비를 하는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경찰의 경우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언제 조사가 가능한지 묻고 이에 대해 피의자가 일정을 조율한 뒤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병의 경우 같은 군대 내 조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지휘관과 연락을 합니다. 지휘관이 오케이하면 당장 다음 날에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조사는 받아야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도 받고 준비할 시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병들 입장에서는 중대장과 헌병수사관이 협의해 놓은 시간에 다른 일정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냥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싶다며 조사 일정을 미룰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편하게 나오지 않는 것은 모두가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신 군인 분들 중에 형사 조사가 너무 촉박하게 잡혀있고, 충분한 사건 준비를 위해 시간이 소요된다면 두려워 말고 일정을 조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피해자와의 조속한 분리 - 당최 합의를 할 수가 없네

 

제가 생각하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입니다. 일단 사건이 식별이 되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조치가 가해자를 다른 부대로 전출을 보내거나 피해자와 만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조금만 이야기해보면 원만히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휘관이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말라고 하니 이를 어길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사실 군대 입장에서는 상급자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같은 공간에 함께 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은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입니다. 이때에도 중대장 혹은 행정보급관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접촉을 하는 것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변호사가 되었건 지휘관이 되었건 피해자와 연결다리 역할을 해 줄 중재자가 필요합니다(중간에서 양쪽의 의사를 잘 전달해주시는 간부님이 계시다면 무척이나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군인 형사사건의 특징 세가지를 먼저 소개해드렸습니다. 2편에서도 군형사와 관련한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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