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의 개요
웹툰작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편승하여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ㅇ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 단순히 동조하며 자신의 감정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였고, 피의자 조사 당일 30분 정도 먼저 도착하여 지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진술의 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조사 끝에 별도로 입건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간명하게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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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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