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관련한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응급조치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접근금지의 범위가 확대되고 임시조치 위반 시 제재 수단이 강화되었으며,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 제한이 추가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졌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 사건은 ① 가해자를 형사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 ② 형사처벌을 원치 않으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제재를 받게 하는 방법 ③ 피해자보호명령으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 남편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아야 하는 사정이 있거나, 형사고소나 제재를 원치 않는다면 가급적 원만히 이혼하되 다시는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자보호명령에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강화된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주거, 직장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그 자체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의 친권행사의 제한과 면접교섭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어 자녀를 약취유인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만큼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피해자와 자녀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마련될 예정이니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자신에게 필요한 법률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어기고 별거 중인 아내에게 문자 보낸 남편, 징역형
A씨는 2018년 10월 10일부터 '6개월간 아내의 주거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아내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1개월 만에 아내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날부터 3개월간 약 31차례에 걸쳐 아내의 휴대전화로 1,000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는 아내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간 두 사람은 A씨의 반복된 폭력과 폭언 등으로 별거생활을 하던 중 A씨가 계속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내와 자녀들을 괴롭히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발령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보호명령을 깡그리 무시하고 피해자를 방문하고 31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더욱이 자신의 자녀를 키우는 여성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도 여러차례 발송하였다'며 'A씨에 대하여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창원지법 2019고단3XX).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 중은 물론 이혼 후의 의뢰인의 안전과 신변보호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의 세심하고 심도있는 법률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현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케이스의 이혼사건을 맡아 해결해왔으며 당사자의 안전은 물론 자녀의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에도 세심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비대면 상담이라도 철저한 비밀보장이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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