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없는 미성년자에게 특별대리인선임을 신청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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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가사 일반소송/집행절차

법정대리인 없는 미성년자에게 특별대리인선임을 신청한 사례 

배우미 변호사

승소(특별대리인선임)

인****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는데, 의뢰인의 남편은 아이를 자신의 친자로만 출생신고하면서 의뢰인을 어머니로 기재하지 않아 법적으로 의뢰인과 아이는 친모자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상속관계를 처리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받으려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자녀가 법적으로 아무런 관게가 아니라는 점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자녀와의 친모자관계를 인정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자녀의 단독 친권자인 남편이 사망한 후 후견인도 없는 상태라 자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2. 문제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을 통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장에 법정대리인을 표시하고 법정대리인에게도 소송서류가 송달이 되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유일한 법정대리인인 아이의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이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 소송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법원에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3.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배우미 변호사는 미리 의뢰인과 자녀의 가족관게를 파악해서, 누가 특별대리인으로 가장 적절할지를 판단하여 그 친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친모와 자녀 사이가 문제된다면 자녀의 외가 가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원고와 피고의 특별대리인이 친족이므로) 보정을 요구하면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친가 가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자녀의 친가 어른들은 고령이라 요양원에 계시기도 하여 큰아버지가 아닌 작은아버지를 특별대리인으로 요청했고,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친가 가족들의 진술서를 받아 신청대로 특별대리인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배우미변호사의 특별대리인 선정 신청서 제출 2주가 지나기 전에 신청 취지대로의 특별대리인 선정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딱히 사이가 나쁘지 않아도 상속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 상대방이 미성년자이지만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소송만 제기하면 특별대리인 선임 전까지 모든 소송 절차가 중단되며,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그제서야 진행하면 본소송 진행도 크게 지연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특별대리인 선정 신청을 미리 진행하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법원에서 바로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를 철저히 준비해야 소송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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