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았는데, 의뢰인의 남편은 아이를 자신의 친자로만 출생신고하면서 의뢰인을 어머니로 기재하지 않아 법적으로 의뢰인과 아이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상속관계를 처리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가족관계 서류를 발급받으려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자녀가 법적으로 아무런 관게가 아니어서 어머니로서 어떠한 법률상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2. 문제점
사망한 남편은 빚을 남기고 사망했기 때문에 의뢰인과 자녀는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절차도 밟아야 하고, 한부모 가정 지원도 받아야 했지만 의뢰인은 법적으로 자녀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므로 그 어떤 절차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자녀와의 친모자관계를 인정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그 절차에 앞서 특별대리인 지정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별도로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3.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이러한 사건은 친생자관계만 인정된다면 바로 인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므로 사설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유전자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설 유전자 검사 기관들도 미성년자의 유전자 검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법원의 특별대리인 결정 후 특별대리인과 함께 유전자 검사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미 변호사는 최대한 빨리 특별대리인 선정 절차를 거쳐 사설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아 결과지를 증거로 제출했으며, 법원에 이 사건은 상속 포기가 걸려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판결선고를 내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청구취지대로 의뢰인과 자녀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이를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와의 친모자관계를 인정받아 상속과 한부모 가정 지원금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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