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환전 게임산업진흥에관한위반 사건 일부무죄 성공사례
불법환전 게임산업진흥에관한위반 사건 일부무죄 성공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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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전 게임산업진흥에관한위반 사건 일부무죄 성공사례 

신현승 변호사

일부 무죄

인****


1. 사례 개요

의뢰인은 게임장을 시작하는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하였는데, 그 지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으며, 결국 저희 의뢰인까지 공범으로 기소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환전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의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6. (생략)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대응 전략 및 결과

저희는 증거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게임장이 개업한 2019. 9. 25.경부터 2019. 12. 24.경까지는 환전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음을 발견하고 이에 관하여 강하게 변론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9. 25.경부터 2019. 12. 24.경까지의 알선행위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4. 맺음말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자료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이를 강조하면서 반대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증거자료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다양한 변론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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