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교복입고 나오는 AV를 시청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여 처벌될까요? 오늘은 2020. 6. 2.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나타난 규정을 확인하여 문제의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5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음란행위 혹은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사진, 일러스트 등의 형태가 모두 포함됩니다.
법적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1호)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법적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법원은 구 아청법 제2조 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이 외모나 실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착취물소지죄는 아청물인줄 알고 다운받아야 성립합니다. 실수로 잘못 눌러 다운받거나 고의없이 유포된 경우, 단순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웹사이트에만 접속하는 경우는 고의없음을 입증하시면 무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시청,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누구와 합의할지 합의의 대상도 없어 대처하시기 매우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성인이 교복컨셉으로 AV에 출연한 경우 일반인의 시각에서 성인으로 보인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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