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받으면 무고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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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받으면 무고죄가 될까? 

이연랑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소공화국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도 고소하겠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소가 남용되어 국가기관에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실제 기소될 확률은 20%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기소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무혐의가 났으니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지 무고죄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즉 수사기관이나 관공서에 다른 사람을 처벌 또는 징계해 달라고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악의적으로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제출하면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무고죄의 고의)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가능하므로 고소장의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입니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목적범)

다른 사람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의 실제 처벌비율은 극히 미약(대검 통계 참고)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 10,219명 중에서 18%인 1,848명이 기소되고, 그 중 5%인 94명만이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무혐의처분을 받는 경우 고소인에게 바로 무고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혐의없음 처분 중 대다수는 증거불충분인 경우가 많아 고소한 사람을 무고죄로 기소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증거불충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무고죄로 섣불리 고소하였다가는 시간과 노력만 허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고소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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