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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명조서 개인정보

고소인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가명조서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별 필요가 없을거 같아 요청을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명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됬다 하더라고요ㅜㅜ 보복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름이랑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유출이 될까요? 또한 가명조서를 쓸려면 현재 조사한 신문 조서를 폐기하고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인가요? 너무 걱정되네요ㅜㅜ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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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복에 대한 걱정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 이름, 주소 등이 노출된다고 하여 보복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3. 보복 범죄의 경우 구속까지 이루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생 포기하지 않은 이상에야 보복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440개의 만점 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제 프로필 상의 050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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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피해자가 조사받는 경우 가명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람, 복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실제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가명조서를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가명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경찰에게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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