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가명조서에 대한 안내를 받았지만 별 필요가 없을거 같아 요청을 안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명조서를 작성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됬다 하더라고요ㅜㅜ 보복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름이랑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유출이 될까요? 또한 가명조서를 쓸려면 현재 조사한 신문 조서를 폐기하고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인가요? 너무 걱정되네요ㅜㅜ
1. 보복에 대한 걱정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 이름, 주소 등이 노출된다고 하여 보복할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3. 보복 범죄의 경우 구속까지 이루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인생 포기하지 않은 이상에야 보복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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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피해자가 조사받는 경우 가명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람, 복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실제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가명조서를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가명조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경찰에게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