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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하려는데 증거자료가 부족합니다.

발로란트 라는 게임에서 '개보지새기야', '그냥 진짜 ㅇㅇㅇ(게임캐릭터) 애미 개 강간친 다음에 옥상에서 밀어서 죽였어야 하는 건데' 라는 채팅 욕설을 받아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는데 대화 내용 캡처가 부족합니다. 위의 욕설은 캡처 증거가 있는 욕설이고, 앞의 채팅 내용에 더 심한 성적인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는데, 사건 당시 내용이 너무 충격이라 제대로 보지 않아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채팅 내용이 사라져서 캡처 증거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해당 게임사에 채팅기록 문의한 결과, 수사기관에 신고 후에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 후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제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욕설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1. 캡처에 남아있는 두 문장으로 고소를 진행해도 증거로 충분할 지, 기억에 의지해서 욕설을 임의로 추가 작성해서 제출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고소장 접수 후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게임사 측에 채팅기록 요청하여 증거에 첨부해주는건지, 이럴 경우 증거로 추가 채택 가능한지, 또는 고소장 작성 시에 증거 자료 칸에 채팅 기록을 수사 중 제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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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형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증거 외에도 욕설을 고소장에 적시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을 통해 해당 채팅기록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3) 형사고소 진행 관련해서는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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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님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였는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증거만으로도 고소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주장,입증하시고 강한 처벌을 받게끔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으로,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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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9년차, 眞心의 자세, 수사 공판 확실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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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9년차, 眞心의 자세, 수사 공판 확실한 해결
1. 말씀해주신 캡쳐가 완료된 두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2.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나머지 채팅기록들을 확보할지 여부는 수사 재량 문제라 두고 보아야 할 일입니다. 3. 고소내용을 임의 기입하는 경우에 무고가 될 위험성이 다분하니 진술 시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사건을 합의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과 경력이 있습니다. □ 더 구체적인 상담이나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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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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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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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죄, 모욕죄와는 다르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라는 부분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에 대하여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캡쳐가 완료된 두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경찰에서 통매음 고소에 대해 반려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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