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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라는 게임에서 '개보지새기야', '그냥 진짜 ㅇㅇㅇ(게임캐릭터) 애미 개 강간친 다음에 옥상에서 밀어서 죽였어야 하는 건데' 라는 채팅 욕설을 받아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는데 대화 내용 캡처가 부족합니다. 위의 욕설은 캡처 증거가 있는 욕설이고, 앞의 채팅 내용에 더 심한 성적인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는데, 사건 당시 내용이 너무 충격이라 제대로 보지 않아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채팅 내용이 사라져서 캡처 증거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해당 게임사에 채팅기록 문의한 결과, 수사기관에 신고 후에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 후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제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욕설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1. 캡처에 남아있는 두 문장으로 고소를 진행해도 증거로 충분할 지, 기억에 의지해서 욕설을 임의로 추가 작성해서 제출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고소장 접수 후 수사 과정에서 수사 기관에서 알아서 게임사 측에 채팅기록 요청하여 증거에 첨부해주는건지, 이럴 경우 증거로 추가 채택 가능한지, 또는 고소장 작성 시에 증거 자료 칸에 채팅 기록을 수사 중 제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