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악성댓글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달린 경우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상에서 악성댓글로 피해를 보신 경우 집단 고소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온라인 게시판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대응방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1)정보통신망 2)비방할 목적 3)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4)공연성 5)특정성이 모두 갖춰져여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춰진 경우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실 때는 명예훼손사실을 증명할 캡쳐 사진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롤게임에서 욕을 들은 경우 대응방법: 모욕죄로 고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경멸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롤게임에서 인터넷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분이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에게 성명 및 주소를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문제가 되므로 특정성을 갖추고 나서 고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행사실을 안날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하셔야 합니다.
롤게임에서 성적 모욕을 당한 경우 대응방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성적패드립을 하여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모욕 댓글 집단고소
온라인 상에 글을 올리셨는데 여러사람들이 댓글로 모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단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시면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 및 경찰서 입회, 합의등의 절차까지 도와드리므로 편리하게 사건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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