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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진을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봤는데 아청법에 해당되나요??

친구가 아청법에 위반될만한 사진을 보내고 페이스북메신저 정지를 먹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딴거 보내지말라고 일관했는데 저도 위반사향에 해당되나요?? 보내기 전 친구는 장난으로 보내도 됨?이라고 물었고 저는 하지말라고 소아성애자들 사형와 같은 거친 말까지 하며 하지말라고 일관했습니다 여러가지 대화가 오가다가 갑작스럽게 그 친구가 사진을 보냈는데 2장의 사진을 보냈는데 첫번째 사진에 이거는 고등학생같다 ㅇㅈ이라고 대답했고 두번째 사진에는 거친 욕설과 소아성애자 사형와 같은 말을 남기며 경고했습니다 이후 이 친구의 계정은 영구적으로 정지당했는데 만약 수사기관이 이를 적발했다면 저 또한 "시청"의 혐의에 적용되는지 질문드려요 ㅠㅠ 첫번째 사진에 대한 제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꺼 같아서 마음에 걸리네요 또한 혹시 제가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면 법적 논리에 근거하여 이 친구에게 책임을 물 수 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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