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공사를 했지만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구두로 약정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지인의 부탁으로 공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했으나, 발주자가 공사 도중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에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 대비해서 현실적으로는 계약서가 없으나, 전후의 사정을 통해서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주자와 공사자간의 건설공사계약은 도급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은 불요식계약으로 서면계약서의 작성이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으로도 성립됩니다. 다만 실제 소송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의 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로 계약 성립을 인정합니다.
① 원고 대표이사 소외 1은 2010. 7.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펜션을 신축하려는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벌목 공사, 부지조성 공사, 돌쌓기 및 배수로 설치 공사 등을 도급받는 것을 협의하였다.
② 원고는 2010. 9. 15.경부터 2010. 12. 8.경까지 위와 같이 협의한 공사 내역에다가 물탱크, 모래다짐, 굴착 및 되메우기 공사 등을 추가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의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약 3달에 걸친 기간 동안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위 공사 진행 무렵 피고로부터 펜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2는 자신이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까지 도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도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소외 2가 수행한 위 건축공사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⑤ 원고는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완공 후 피고에게 공사 내용 및 공사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 회 제출하였다.
즉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 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이에 관한 공사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112138,112145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대법원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도급인이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비록 보수의 액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어도 도급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로 계약 성립을 인정합니다.
① 원고 대표이사 소외 1은 2010. 7.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펜션을 신축하려는 피고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벌목 공사, 부지조성 공사, 돌쌓기 및 배수로 설치 공사 등을 도급받는 것을 협의하였다.
② 원고는 2010. 9. 15.경부터 2010. 12. 8.경까지 위와 같이 협의한 공사 내역에다가 물탱크, 모래다짐, 굴착 및 되메우기 공사 등을 추가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의 공사 착공 사실을 알았는데도 약 3달에 걸친 기간 동안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위 공사 진행 무렵 피고로부터 펜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2는 자신이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까지 도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도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소외 2가 수행한 위 건축공사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⑤ 원고는 공사 착공 전과 공사 완공 후 피고에게 공사 내용 및 공사대금을 산정한 내역서를 수 회 제출하였다.
즉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공사대금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출한 비용에 거래 관행에 따른 상당한 이윤을 포함한 금액을 사후에 공사대금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고 이에 관한 공사대금은 사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112138,112145 판결)」라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실제 공사를 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급인이 설계도면, 지출내역서,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도급인에게 정당한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수급인의 공사 진행 자체를 인정한다고 해도, 실제 공사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다면 소송 절차 내에서는 감정을 통하여 완성도니 건물 또는 미완성 건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공사비가 인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공사비를 받지 못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아래 전화로 전화주시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또한 공사비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공사비를 받지 못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아래 전화로 전화주시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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