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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창문에서 직선 기준으로 5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신축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소음이 심한 때에는 평균 dB이 80dB에 육박했으며(약 2~3개월), 최고 소음 dB는 이보다 더 높습니다. 70dB 이상의 소음은 지금도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으며, 본인 거주지 내부 기준의 dB 측정 결과입니다. 소음 기준치 초과로 행정처분 및 지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이후 담당 구청 측에서 계속해서 개선 권고를 하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공사 총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이며, 약 절반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 중 일요일과 날씨가 좋지 않아 현장 작업이 없었던 도합 약 1개월의 제외한 기간을 지독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굴착 진행 당시 집안에 '둥둥' 소리가 아침 7시부터 오후 4~5시까지 이어졌으며, 진동 또한 느껴졌습니다. 이 진동으로 인해 집안의 설비 결합 부분이 흔들려 설비가 추락하였고, 이 과정에서 세대원 1명이 관절 부상을 입어 현재까지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아마 평생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완치불가, 신경 통증을 동반한 신체 변형 발생-미약한 행동 제약) 건설현장 측에서 공사 피해 합의금으로 50만원 미만의 금액을 제시하였고, 해당 합의에 대한 동의를 받을 당시 건설현장 측 직원의 접촉은 일절 없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선발한 적 없는 자칭 합의 추진위원회 측과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 뒤 통보하는 형태였습니다. 합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전혀 전달되지 않은채 추진위원회가 금액만을 제시하고 동의하라고 하여 동의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건설사 측에서 합의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해당 합의 미동의 이후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여러 번의 접촉 시도 끝에 합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1. 터무니 없는 합의 금액을 제시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각종 증거들과 민원 내역 등이 남아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2.변호사는 어떤 분야 전문으로 선임해야 하며,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를 건설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