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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업자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건축면허증도 없습니다.

가해자는 인테리어공사를 4000만원 되는 공사를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알고보니 폐업되어있었고 1500만원 이상공사시 건축면허증이 있어야는데 없었습니다. 도배.전기.설비.목공.철거.타일.욕실공사를 했습니다.전부다 하나같이 하자가 발생하였고 누수도 3번발생하였습니다.하자다시 받은 도배는 다시터졌고 녹물나온다니 수도공사에 연락하라합니다. 추가금도 수시로 변동되며 협의안된금액및 협의된금액도 본인과실로 실수한거를 저희에게 부담하게하고 공사를 손안뗀다하였구요.저희는 당장이사갈곳이 없어서 우선은 알았다하였고 차후 알아보니 그거는 처음부터 하자였던걸알고 인정 못한다고 하는상황입니다 하자도 본인과실이 아니라하고 본인이 인정하는선에서만 하자로 인정한다합니다. 저희는 공사도 한달넘게 지연되었으며 억울합니다. 1.사업자등록증없는 사람은 건축산업법에 형사처벌대상이 아닌가요?(무면허건축은 무면허 운전과 다름없다고 들었습니다.이사람은 면허를 따는 기본조건도 안되는사람이니 더처벌받아야는거 아닌가요?) 2.소방설비도 건들였습니다.스프링쿨러 그때문인지 집에 갑자기 비상이 울렸다고 한번 난리났었습니다.전문소방업자를 안부르고 임의로 한거같습니다.확실한건 아닌데 형사고발되었을시 형사분께 조사요청가능하나요? 3.차명계좌로 돈을 입금받았습니다.이부분에서 세금만 내면 된다고하는식입니다.상습인지 알수있나요? 4.하자소송을 민사로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시 준비를 이사람이 주장하는거만 대응하면되는지 제가 손해본것들도 다넣어도되나요? 줄눈시공했는데 누수공사로 다시 그거를 깨고해야하며 새로운 싱크대에서 백시멘트를 씻어서 얼룩 생기고 저희집 주방tv폰도 버리고 다시 찾아주셨는데 고장났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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