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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잔금일 전에 인테리어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 상에 인테리어 관련 항목을 넣었는데 '공사로 인해 하자 발생시 매수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인테리어 도중 아랫집에서 부엌 베란다 천장쪽 배관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연락을 하였고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누수가 발생한 부엌 베란다는 건드린게 하나도 없으면 절대 인테리어 중에 생긴 문제가 아니니 누수탐지를 해서 기존 하자로 확인이 되면 매도인이 누수공사비용을 대야하지않냐고 얘기를 하고 매수인 본인은 매도인에게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아닌 기존 하자일수도 있으니 누수탐지를 하자고 하고 만약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이면 6개월이내 하자보수를 매도인이 부담해야하니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매도인은 잔금 전에 편의를 봐준 상황이고 그 전에 아무 문제 없다가 인테리어 공사기간중에 발생한 문제니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