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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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2. 요건


가. 대한민국 국민일 것​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 공증하는 것이므로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에 한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할 수 없습니다.​


나.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등록의 유무가 판명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재외 국민은 등록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것​


출생자에 대하여 부 또는 모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거나 가족들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출생신고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합니다.​


라. 생존하고 있을 것​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가 족관계등록창설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실종아동이 아닐 것​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실종아동이거나 실종아동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가 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3. 관할​


사건 본인이 등록기준지로 정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4. 신청인​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하려는 사람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한 능력자인 때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허가 결정 후의 절차​


​가. 신고인: 창설 허가 결정을 받은 신청인​


나. 신고 기간: 허가 결정 정(등) 본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다. 신고 장소: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


라. 첨부 서류: 허가 결정 정(등)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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