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던 성명을 그 음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한국식 성명을 원할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개명허가를 얻어 한국식 성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나. 부모를 알 수 없는 자가 민법 781조 4항에 따라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2. 관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3. 신청인
가. 성과 본을 창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4. 성과 본 창설 신고
성과 본 창설 허가 심판정(등) 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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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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