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관할
사건 본인의 주소지(재외국인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3, 신청인
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정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 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4. 소명자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 증명서, 초등학교생활기록부 초등학교 졸업 증명서, 복무확인서, 편지, 예금통장, 족보(사본), 친족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5. 개명허가 요건
가. 가족관계등록예규 307호 2조: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 우가 아니라면 개명 허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자료가 필요한데, 경찰관서에 범죄 경력 · 수사경력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 정보 조회,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본인 또는 참고인의 심문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다.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로의 개명과 5글자를 초과한 개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결정의 고지·불복
가. 결정에는 허가 결정, 기각결정, 각하결정이 있으며, 이 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결정 등본의 송달).
나. 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보통항고이므로 항고기간의 제한이 없고, 항고의 이익 이 있으면 언제라도 가능).
7. 개명 신고절차
가. 신고인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등이 신고하여야 하며,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만 15세 이상)는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함)
나. 신고 기간: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다. 신고 장소: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 대표적 개명사유 사례
○ 근친에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
○ 어감상 남자 이름이 여자 이름 같다든가 그 반대여서 성별이 혼동될 경우
○ 항렬자 또는 돌림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은 경우
○ 실제 부르는 이름과 달라 통칭명으로 바꾸려는 경우
○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잘못 기재된 이름을 바꾸려는 경우
○ 난해 및 난독의 이름을 쉽고 간명하게 개명하는 경우
○ 일본식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 귀화한 자가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경우
○ 부모의 성을 모두 성명에 넣기 위하여 개명하는 경우
○ 이름이 희귀하여 잘 알아보지 못하여 개명하는 경우
○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
○ 성명의 발음이 어려워서 개명하는 경우
○ 다른 글자로 오인되는 경우가 빈발하여 개명하는 경우
◌ 너무 흔한 이름이라 개명하려는 경우
○ 인명용 한자로 개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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