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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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관할


사건 본인의 주소지(재외국인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습니다.


3, 신청인​


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정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 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4. 소명자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 증명서, 초등학교생활기록부 초등학교 졸업 증명서, 복무확인서, 편지, 예금통장, 족보(사본), 친족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5. 개명허가 요건​


가. 가족관계등록예규 307호 2조: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 우가 아니라면 개명 허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자료가 필요한데, 경찰관서에 범죄 경력 · 수사경력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 정보 조회,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본인 또는 참고인의 심문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다.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로의 개명과 5글자를 초과한 개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결정의 고지·불복​


가. 결정에는 허가 결정, 기각결정, 각하결정이 있으며, 이 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결정 등본의 송달).


나. 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보통항고이므로 항고기간의 제한이 없고, 항고의 이익 이 있으면 언제라도 가능).​


7. 개명 신고절차


가. 신고인​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등이 신고하여야 하며, 의사 능력 있는 미성년자(만 15세 이상)는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함)​


나. 신고 기간: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다. 신고 장소: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 대표적 개명사유 사례​


○ 근친에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


○ 어감상 남자 이름이 여자 이름 같다든가 그 반대여서 성별이 혼동될 경우


○ 항렬자 또는 돌림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은 경우


○ 실제 부르는 이름과 달라 통칭명으로 바꾸려는 경우


○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잘못 기재된 이름을 바꾸려는 경우


○ 난해 및 난독의 이름을 쉽고 간명하게 개명하는 경우


○ 일본식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 귀화한 자가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경우


○ 부모의 성을 모두 성명에 넣기 위하여 개명하는 경우


○ 이름이 희귀하여 잘 알아보지 못하여 개명하는 경우


○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


○ 성명의 발음이 어려워서 개명하는 경우


○ 다른 글자로 오인되는 경우가 빈발하여 개명하는 경우


◌ 너무 흔한 이름이라 개명하려는 경우


○ 인명용 한자로 개명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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