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전문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의뢰한 의뢰인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황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7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남편으로 인해 채무의 늪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이혼까지 하신 여성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2020년 5월 다니던 직장에서 인원 감축을 하여 해직되었고 결국 생활비를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다 결국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개인회생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황변호사와 상담 후 다행히 2020년 10월 직장을 구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하였고, 황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뢰인은 남편의 채무까지 있는 상황이라 변제율이 매우 낮아 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보였는데,
다행히 금지명령이 나와 급여 압류 등의 위험에서 개인회생절차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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