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다단계) 사건에 관해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사건과 피해자 측의 고소 및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주에 거주하는 의뢰인 분이 지인에게 퓨처넷을 소개받아 투자하였는데 손해를 보았다고 고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오랜 수사 결과 유사수신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성공시켰습니다.


경찰에서 사기와 유사 수신행위에 대해 전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의뢰인은 매우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기와 유사수신이라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은 조직범죄의 직접적인 가담자가 아닌 경우 불기소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황변호사는 배당구조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돈을 모집한 것은 유사수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검찰에 어필하였고 검찰에서는 경찰 수사의견을 일부 변경하여 유사수신에 대해서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소인에 대해 사기까지 성립하면 좋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소인 또한 투자를 한 사람이라 해당 부분에 대해 방어를 하여 사기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빠져나왔으며
유사수신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황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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