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죄명에 따라 합의를 하면 바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도 양형에 크게 반영이 되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대폭 높아집니다. 이러한 합의를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것도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직접 합의를 진행하실 경우 체크할 만한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서두르지 않기
형사 사건은 경찰/검찰/ 법원 단계를 거쳐서 최종 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증거가 분명하고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어느 때고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너무 성급하게 합의를 하려할 경우 생각하는 것만큼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건인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이 가능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 버리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이와 같이 합의가 사건 즉시 종결과 바로 연결되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좀 더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검찰 형사조정 절차 이용하기
당사자끼리 직접 만나고 연락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를 요청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조정위원 참여 하에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4. 직접 피해자 혹은 권한 있는 대리인과 합의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이상, 피해자 본인(또는 피해자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변호사 등)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당황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하거나, 변호사도 아닌 일반인 대리인과 합의를 하였다가 형사 절차에 효과도 없는 합의서만 받아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5. 합의서 문구 확인
합의를 하게 되면 적지 않은 합의금을 건네 주게 됩니다. 이 때 받게 되는 합의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서를 검토할 때는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몇 가지만 주의사항 알려드리자면,
1)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고소를 취하한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2) 어느 사건에 관해 합의를 하는 것인지 경찰서나 검찰청, 사건번호, 피해자, 가해자 이름, 사건내용이 기재되어 특정되어야 합니다.
3) 형사 합의를 하고도 추후에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추후 민사상 소송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4) 합의서에 피해자 본인이 기명 날인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분확인용 근거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6. 최선의 합의, 효과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결국 형사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의논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합의금 액수나 적절한 타이밍의 선정에 있어 가장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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