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 엄마와 아빠가 재판이혼을 해서 엄마가 양육권자로 지정됨
- 그런데 재판 직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출국
-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아빠가 엄마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변경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엄마 측을 대리하여 방어하는 피고 입장에서 진행
2. 오현종 변호사의 대응
- 이혼 판결에 따라 아빠는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날 면접교섭권이 있으나 엄마가 이를 위반한 것은 명백
- 유사 판례에서, 해외로 아이를 데리고 임의 출국한 엄마의 양육권을 변경한 경우도 있었음
- 주양육권자로서 엄마가 양육을 잘 해온 점 /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판부에 피력

3. 결과
-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 청구 기각 (피고 승소)
- 아빠 측에서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금 청구도 하였으나, 이 부분도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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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다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