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산범죄] 친족상도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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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산범죄] 친족상도례란? 

김지원 변호사

 가족이 저 몰래 제 카드를 가져다 썼어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갔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금액이 커서 피해가 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할 경우라면 말이죠.

이럴 때 문제되는 것은 "친족상도례" 입니다.


친족상도례 는 친족 사이에서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친족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이나 형벌을 통한 외부적 해결이 아니라 친족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요.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하여 규정하면서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및 그 미수범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도와 손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 이외에도 형법에는 친족 사이일 경우 특별취급해 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서 1항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하고, 그 이외 2항에 해당하는 친족의 경우에는 고소를 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혈족, 친족의 개념은 민법의 규정(제767조, 제779조 등)을 따르고,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포함(사실혼 배우자X)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래 금융기관이라 할 것이라고 보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2006도2704판결)." 판시하여 항소심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결 손자는 #컴퓨터사용사기죄 로 처벌되었지요.


그 외 어느 시점에 친족이어야 하는지, 친족관계가 행위자, 재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중 누구 사이에 인정되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셔서 진지하게 고소 여부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상태이시라면, 법무법인 하신의 형사변호사 김지원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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