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과 빚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속을 받게 되면 채무도 상속된다던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께서 미리 재산내역을 알려주셨거나, 빚이 없으셨다면,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서 구체적인 채권채무 내역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오랫동안 연락없이 지내다가 돌아가신 경우 등등에는 상속을 할 경우 부모님이 남기신 채무까지 상속이 되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한정승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는 제가 작년에 수행했던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결정문입니다.

이 사안은 상당히 오랫동안 연락없이 지내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어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함께 진행하였던 경우입니다.
최종적으로 한정승인심판청구가 인용되었고, 이를 통해 상속채권자와의 소송도 원만히 마무리되어 제 의뢰인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상속,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내역, 사망시기, 피상속인이 사망사실을 알게 된 때 등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리걸 카운셀러 김지원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고 현명한 결정과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
당신을 위한 당신의 리걸 카운셀러, 법무법인하신의 김지원 변호사 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속/가사사건]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인용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47ba2f0f301e1483f6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