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나도 이혼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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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나도 이혼이 될까? 

정지혜 변호사

이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혼을 앞둔 양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 경과 뒤 한번 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가 변함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원만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호사님, 저도 이혼이 될까요?


Q1. 남편이 돈을 조금밖에 못벌어요. 이혼이 될까요?

A1. 아니오. 단순히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한다는 경제적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 곤궁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거나, 가정경제를 나몰라라 하는 등 그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아내가 시댁에 전화도 안하고, 시부모님을 찾아뵙지도 않아요. 이혼이 될까요?

A2. 아니오. 아내나 남편이 시댁이나 처가댁에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찾아뵙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참 좋겠지만, 꼭 전화를 해야 한다거나 찾아뵈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내나 남편이 시부모님이나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Q3. 남편에게 애인이 생긴걸 1년 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이라도 이혼이 될까요?

A3. 아니오. 남편에게 애인이 생긴걸 1년전에 아셨다면 지금은 그것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민법에서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난 1년간의 혼인관계가 껍데기만 남았을 뿐 그 실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형해화 되었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혼이 가능한가요?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를 악의로 유기한 경우

3.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4.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위에서 든 사례 3가지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 1호 ~ 5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파탄주의에 가까운 모습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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