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명인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중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혹은 상속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였다면??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상속인들은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증여) 또는 유언(유증)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정해진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유보해 두는 제도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상
각 개인은 자기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본인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전부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면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상속인이
고령자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법은,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을 위해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무조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류분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청구권은 누가 갖나요??
유류분청구권은
모든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만 갖습니다.
4촌이내 방계혈족은
법정상속순위로 볼 때 4순위 상속권자지만
유류분청구권은 갖지 못합니다.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유류분권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아들이 먼저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류분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개시가 일어난 이후
즉, 피상속인 사망 이후 발생합니다.
상속개시가 일어나기 전에는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일견 명백한 경우에도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얼마만큼 청구할 수 있나요??
우리 민법은 유류분권리자별로
유류분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 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 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상속을 받지 못했다거나,
유류분비율보다 적은 범위의 상속을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최소한 유류분만큼의 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청구는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면
지체없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유류분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유류분 침해사실을 안 날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본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날을 뜻합니다.
유류분기초 재산의 산정
상속개시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산정의 단계부터
치열한 법적다툼이 오고 가는
까다롭고 복잡한 소송입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유류분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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