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혜변호사 입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즉,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소비해버리거나 처분해버려서 받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전에 그 사람의 재산을 "가압류"라는 장치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EX)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뒤 친구의 전세보증금채권을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등)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죠.
가처분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갖고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현재의 법률상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현상을 동결'시키는 제도입니다.
(EX)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전직금지가처분 등)
가압류는 언제 할 수 있나요??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① 가압류를 하여야 할 실체법상 권리(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고(피보전권리의 존재) ② 그 권리를 미리 가압류 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보전의 필요성).
가압류신청을 할 때에는 위 두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위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만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전권리
앞서 설명했듯이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받을 돈이 있는 경우에만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청구권과 같은 친족법상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받을 돈이 1억인 경우 그 중 5천만원에 대해서만 가압류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그 경우 5천만원 한도에서만 가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한편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금전청구권(ex) 고용계약상 보수청구권 등) 을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그대로 놓아두면 장래에 금전채권에 기하여 본안판결에서 이기더라도 그 집행이 불능으로 돌아가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매매,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미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거나, 이미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재산에 가압류 할 수 있는가??
가압류는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등에 가능하며, 상대방 소유의 일반물건(유체동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ex)전세보증금), 상대방이 갖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등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명령이 나오면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처분금지를 어기고 처분을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처분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결정 이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처분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4063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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