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인하여 형벌에 부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받게 된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대상자 ]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여 내린 자가 취업제한 대상자가 됩니다.
[ 취업제한기간 ]
판결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법원이 정한 일정기간동안 취업제한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단, 취업제한 기간은 최장 10년을 넘지 못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취업이 제한되는 곳]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각호에 정해진 곳에서의 취업이 제한되며, 그 대상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국제학교,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복지법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이나 교육시설
2. 성매매피해상담소
3. 주택법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경비업법상 경비업을 하는 법인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취업
4.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5. 의료법상 의료인
6.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7.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등을 하는 영업장
이상에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제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에서 취업이 제한되며
기타 의료인, 경비업, 게임업, 여성보호시설 등에서의 취업이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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