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무속인은 그 돈으로 의뢰인이 요구한 대로 2차례 천도굿을 해주었기 때문에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카라 법률사무소는 무속인을 증인 신문하며 피고가 천도굿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차용증이 없었음에도 대여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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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