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편의점 특성상 다수의 알바생을 고용해야 했고 종업원 중 20대 여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 알바생 채용이후 편의점 업무를 가르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무거운 박스를 위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뒤에서 여성의 팔을 잡고 밀착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여성 알바생은 잘 하지 못하고 무단 결근을 자주 하는터에 편의점 운영에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알바생은 시급이상의 임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알바생을 해고하였습니다. 한달 정도 지난 시점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이유로 출석을 통지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이전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는 10년 내의 실형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후 저희를 찾아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는 강제추행 사건날의 CCTV를 분석한 결과 다소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강제추행으로 볼수있는지는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시급을 주지 않자 한달이나 지나서 신고한 점,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의뢰인과 웃으며 대화하는 점등에 비추어 충분히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 및 CCTV 영상 등을 검찰에 제출하고 결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수치심을 야기시켰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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