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극심한 직장스트레스로 인해 퇴사 후 고용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 교육을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재취업 교육을 위해 매일 오전 마포구에 있는 교육기관에 출석을 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였습니다. 가을경 우연히 앞에 있는 여성과 신체접촉을 하곤 난 뒤 호기심이 생겨 우연을 가장하여 출근길 여성들의 엉덩이와 가슴부분에 자신의 성기와 손 등을 접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는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밀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음 정거장에서 정차하고 문이 열리자 지하철보안관이 의뢰인에게 다가와 잠시 동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앞에 있던 여성이 문자로 112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정식으로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지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여성측이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문자로 신고까지 했다면 경찰에서는 이를 매우 급박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부분의 지하철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행위가 고스란히 촬영되어 핵심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죄판결은 물론 향후 이어지는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받을 위험이 큽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지하철보안관의 동행요구와 피해자의 항의에 당황하여 자신이 실수로 그런 것 같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는 실수였을뿐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의뢰인은 불안함을 느끼고 저희를 찾아왔으며, 사건 정황 및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벗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지하철 내부 CCTV에 의뢰인이 다소 떨어져있었던 피해여성을 보고 움직인 정황이 포착되었기에 즉시 혐의를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재취업을 위한 경제활동 노력 중인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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