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합당한 대처는 어떻게? [ 1부 ]
공중밀집장소추행 합당한 대처는 어떻게?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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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합당한 대처는 어떻게? 1부 

도세훈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주로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경찰대에 의해 범행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체접촉이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범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고 밀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다소 가벼운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실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집행유예,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법의 개정으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해지면 공무원 직을 잃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나, 일단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대로 대응을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강제추행죄는 ‘추행 행위’를 행위태양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행죄의 경우 대중교통시설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제추행죄에 비해 다소 가벼운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서 추행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행위시점의 전동차, 버스 등에 승객이 많지 않아 밀집된 상황이 아니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자신이 어떠한 죄로 수사, 재판을 받을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등 대도시에는 지하철경찰대가 전동차량 안팎의 추행행위를 단속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경찰대는 2인 1조를 이루어 사복차림으로 추행행위를 단속하는데, 주로 전동차를 여러 차례 갈아타거나 이성을 쫓아가는 사람을 주목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추행행위자를 따라가는 것 외에 카메라로 사건 상황을 촬영하는 등 체증 활동을 하여 향후 수사와 재판에 증거로 사용하고 있으니,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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