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혐의와 사기혐의의 위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조력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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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혐의와 사기혐의의 위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조력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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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혐의와 사기혐의의 위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조력사례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각하

의****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소개를 받아 30대의 여성과 몇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첫만남때부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여성은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결국 2차례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사건의 여성은 의뢰인의 조카를 우연히 만나 용돈조로 10만원을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교제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여성은 계속적으로 만남 요구와 자신이 준 선물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신차단 등으로 여성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지만 이후 경찰로부터 강간, 사기 혐의로 피고소인이 되었으니 출석을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강간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소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 선고도 불가하기 때문에 실형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도 부가됩니다. 만약 사기죄 까지 유죄선고를 받게 되면 경합범 가중으로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고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용돈명목으로 조카에게 건넨 현금이 사기죄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에 큰 걱정없이 경찰조사에 임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기죄의 경우 매우 경미한 사안으로 각하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강간의 경우 피해자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고소장을 작성한 만큼 혐의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알고보니 고소 여성은 사건 다음날 산부인과를 찾아 정액검출검사 및 질내 찰과상 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매일 기록하는 일기에서 첫만남부터 성관계를 요구했던 정황, 사건 다음날 촬영한 신체의 상처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급하게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고 관련 판례 분석 및 증거제출명령을 통해 상처사진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액검출결과는 단순히 성관계의 사실만을 입증할 뿐 폭행협박의 근거자료가 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으로 인한 상처는 키스자국이나 브래지어를 급하게 벗다가 긁힌 정도의 상처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변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질내 찰과상 진단서를 발급한 산부인과는 평소 피해자가 자주 찾던 병원임을 들어 증거의 신빙성이 낮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가 있던 날 이후에도 친밀한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들어 폭행협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볼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 또한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매우 소액이며, 사회통념상 10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어떤 기망행위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강간혐의의 경우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사기혐의의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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