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서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네에서 영업하고 있는 전화방을 몇차례 찾아 그곳에서 음란전화 및 채팅을 즐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몇차례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3회 맺고 화대를 현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 의뢰인은 경찰의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는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성관계를 맺었던 여성이 다른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다고 단속에 검거되었고 통화목록 및 문자 내역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성매매 혐의가 확정이 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성매매 여성은 이미 상습적으로 성매매 위반으로 입건 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출석 통지서를 이미 아내가 확인하고 추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경찰서 조사에서도 자신이 몇 번 연락을 취한 적은 있지만 결코 직접 만난적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성관계가 이미 몇 달전에 있었던 일이고 현금도 화대로 지불하였기 때문에 경찰이 절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과 달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 사건을 맡겼습니다.
즉시 사건기록조회 신청을 통해 사실관계 및 사건정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이 자백을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와 만난 장소, 시각, 화대액수를 상세히 적은 수첩을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한음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실제로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주지시켰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전과기록이나 사회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조사에서 우발적인 실수였음을 인정하고 가장으로서 사회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매사실은 인정되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점, 초범인점 등을 들어 성구매자프로그램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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