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잡는 절차를 말합니다(가족법 104조).
2. 등록부 정정의 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법'이라 함) 104조는 위법한 가족관계등록 기록의 정정을, 가족법 105조는 무효인 행위(창설적 신고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무효임을 다투는 쟁송 방법이 법 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가족관계등록 기록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고,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 정정의 대상
가. 위법한 등록부의 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를 말합니다.
1)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등록부의 기록
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사항, 위조·변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 기록, 권한 없는 사람이 한 등록부 기록,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 적격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한 기록사항 및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로 보아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기록사항 등
2) 착오가 있는 등록부의 기록
기록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 장소의 기록이 착오인 때, 성별, 본의 기재가 착오로 기록된 때 및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착오 기록된 때 등
3) 누락이 있는 등록부의 기록
신고 또는 신청이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그 기록이 빠뜨려진 경우 또는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그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
나. 무효인 행위에 의한 등록부 기록의 정정
혼인, 인지, 입양 등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즉 창설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등록부에 기록된 후에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경우나 사망자 명의로 입양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고가 무효이더라도 기록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법 2조에 가사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신청인
가. 가족법 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 기록의 정정 :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나. 가족법 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 기록의 정정 :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
5. 신청방법
신청서에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결정의 고지·불복
가. 결정에는 허가 결정, 기각결정, 각하결정이 있으며, 이 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 발생합니다(결정 등 본 송달).
나. 결정에 대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항고할 수 있으며, 보통항고이므로 항고기간의 제한이 없고 항고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7. 허가 결정 후의 절차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정(등) 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 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 부정정 허가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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