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잡는 절차를 말합니다(가족법 104조).


​2. 등록부 정정의 방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법'이라 함) 104조는 위법한 가족관계등록 기록의 정정을, 가족법 105조는 무효인 행위(창설적 신고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무효임을 다투는 쟁송 방법이 법 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가족관계등록 기록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고,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 정정의 대상​


가. 위법한 등록부의 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를 말합니다.​


1)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등록부의 기록​


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사항, 위조·변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 기록, 권한 없는 사람이 한 등록부 기록,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 적격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한 기록사항 및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로 보아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기록사항 등


2) 착오가 있는 등록부의 기록​


기록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 장소의 기록이 착오인 때, 성별, 본의 기재가 착오로 기록된 때 및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착오 기록된 때 등​


3) 누락이 있는 등록부의 기록​


신고 또는 신청이 있었으나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그 기록이 빠뜨려진 경우 또는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그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


나. 무효인 행위에 의한 등록부 기록의 정정​


혼인, 인지, 입양 등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즉 창설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등록부에 기록된 후에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경우나 사망자 명의로 입양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고가 무효이더라도 기록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법 2조에 가사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신청인​


가. 가족법 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 기록의 정정 :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나. 가족법 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 기록의 정정 :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


5. 신청방법​


신청서에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결정의 고지·불복​


가. 결정에는 허가 결정, 기각결정, 각하결정이 있으며, 이 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 발생합니다(결정 등 본 송달).​


나. 결정에 대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항고할 수 있으며, 보통항고이므로 항고기간의 제한이 없고 항고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7. 허가 결정 후의 절차​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정(등) 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 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 부정정 허가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6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