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_1편]교통사고 후 뒷수습 말끔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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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_1편]교통사고 후 뒷수습 말끔히 해야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교통사고_1편]교통사고 후 뒷수습 말끔히 해야 

류현정 변호사



가족법센터 률



자동차로 우리는 먼 곳까지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단을 자칫 잘 못 이용해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사고 발생이 될 수 있어 무서운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사고 발생이 난다 해도 현명하게 조치를 취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처벌에 두려움을 느껴 현장을 벗어난다면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됨을 인지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뺑소니라고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1년 이상에서 무기 징역까지의 징역,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도주차량죄

직장인 J는 출근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급하게 차를 몰아 출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J는 너무 서두른 나머지 길을 지나고 있던 S를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요. 놀란 J는 바로 차에서 내려 S의 상황을 살피고 괜찮은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후 자신이 회사 일로 빨리 가봐야 됨을 설명하고, 바로 보이는ㅇㅇ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으면 회사 일을 마무리하고 바로 가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만, J는 S의 연락처를 달라고 하거나 본인의 연락처를 줄 생각을 못 했는데요. J는 이후 회사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ㅇㅇ병원으로 가기 위해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앞에 찾아온 경찰로부터 '도주차량죄'혐의를 고지 받고 바로 체포당했습니다.

J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인적 사항을 제공치 않았다면?

교통사고 발생 후에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피해 차량 상태 확인을 하고, 구호조치를 해야 됩니다. 또한 서로 명함이나 연락처를 교환해야 되며,며, 112,119 신고 후 출동한 분들이 도착하기 전에 사건 장소를 벗어나서는 안되죠.

그러나 J는 급하게 회사를 가봐야 된다며 현장을 이탈하고 S를 구호하는 조치가 없었고, 심지어 S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주차량죄에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J는 사고 당시 바로 119, 112에 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직접 S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방식으로 적절한 행동을 행했어야 되고, 경찰 또는 S에게 본인의 인적 사항이 담긴 명함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었어야 됩니다.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한편,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현장을 벗어날 때 성립하는 것이기에 진정으로 사건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몇몇 사람은 검거된 후 전혀 인지치 못했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 없이 섣불리 이러한 주장을 할 경우, 잘못이 있으면서 반성치 않는다는 이유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사건을 법률적 관점에서 면밀히 파악해 구체적인 변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서초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초동형사소송 류현정 변호사는 뺑소니를 비롯해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비공개 안내를 원칙으로 판결까지 의뢰인 사례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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