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_8편]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불리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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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8편]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불리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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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8편]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불리한 것 아니다? 

류현정 변호사

가족법센터 률


부부가 되면 함께 살게 되며 가정을 꾸리면서 공동 재산을 형성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 “네 것, 내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갈등을 빚게 되고 혼인 파탄이 되어버려 법적으로 헤어지게 되면 형성되어 있던 재산분할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돈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본인의 몫을 구분하는 것은 물론, 좀 더 깊게 들어가 상대방에 비해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기 위해 치열하게 법적 공방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서초동이혼변호사 가족법센터 률과 준비를 철저히 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책 배우자라고 재산분할 불리한 것 아니다

우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나누는 과정을 뜻하는데, 이 기준은 기여도를 가지고 책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자산을 쌓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죠.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청구권을 내세울 수 있고, 재판상 이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는 남편의 외도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정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니 재산분할 소송에서 자신이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산을 쌓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따져봐야

위자료와는 달리 유책이 있는 배우자 측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기여를 한 만큼 받아내는 것이기에 유책이 있어도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이혼 사유가 이혼 과정이나 유책 사유 등에 참작될 수 있지만, 이를 통해서 경제적 손실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자산 분할 소송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공헌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밝히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하는데, 홀로 이를 소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보면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서초동이혼변호사 률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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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산을 나누는 과정은 절혼 후의 본인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근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하는데 이를 혼자서 처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주로 겪어본 분야도 아닐뿐더러 법률 용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서초동이혼변호사 가족법센터 률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적인 자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세심하게 사건을 바라보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변론 준비를 하고, 그에 따라 결론까지 뒤바꾸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정표가 되어줄 이와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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