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_10]혼인취소소송, 알고 있던 모든것들이 거짓?
[이혼_10]혼인취소소송, 알고 있던 모든것들이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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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10]혼인취소소송, 알고 있던 모든것들이 거짓? 

류현정 변호사




혼약을 하는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정보를 주고받은 뒤에 신뢰를 형성하여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물론, 이전에 나눴던 대화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기란 불가하며 작은 거짓말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는데요. 만일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기 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상대방이 과거에 이혼을 했다거나 아이가 있다는 것을 숨겼다면 혼인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모로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므로 피해를 입었기에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때, 절혼이라는 방법 외에도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 더 있는데요. 바로 혼인취소입니다. 결혼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절혼 기록이 절대 남지 않습니다




혼인취소소송

사실 무효와 혼인취소소송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전자는 법률적으로 그 혼약을 아예 없던 사실로 만들어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인 반면, 후자는 취소 전까지는 그 관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록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기만을 당해 억울하기에 무효가 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받기란 그리 쉬운 사안이 아니기에 성립 요건만 된다면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첫 번째, 만 십 팔세 이상이라는 적령 나이에 도달치 않은 이와 했을 때. 두 번째, 어른이 되지 않은 이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했을 때. 세 번째,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또는 상대방 쪽의 인척이었던 자와 혼약을 맺을 때. 네 번째, 중혼일 때. 다섯 번째, 사기 또는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악질적인 이유로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요건을 들어 송사를 제기해서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때 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법리적 해석과 그 절차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과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혼인취소소송 사례

A는 사랑하는 남자친구 B와 오랜 열애 끝에 혼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인 동시에 마지막이 될 결혼식도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마친 뒤, 가정을 꾸렸는데요. 그런데 살림을 차린 뒤에서야 B가 기혼자였고, 전처와 서류 정리도 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어 배신감에 휩싸여버렸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생각으로 두 사람 모두 살아보고서 혼인 신고를 하기로 했었는데, 알고 보니 B가 절혼을 마무리 짓지 못해 원칙적으로 불가했던 것입니다.

A는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다. 사실상 B가 중혼을 한 셈인데, 내게 평생 이혼 딱지가 붙게 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하며 가족법센터 률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변호인은 B가 전처와 이혼이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A와 살림을 차렸기에 중혼적 사실혼이 돼서 법적으로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민법상 중혼을 하는 경우 이것이 철회 사유에 해당하기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와 교제를 할 당시 지속적인 거짓말로 기망을 하여 착오를 일으켜 결혼을 한 사항이기에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라고 하며 해당 송사 외에도 타격을 입은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A는 속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고 B가 미워 울분이 터졌지만, 인내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B가 계획적으로 본인을 속이고 이혼을 안 한 상황에서 교제 및 결혼을 진행한 점을 대리인과 충분히 논의 후에 주장하며 근거를 합당하게 들어 혼인 철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가 기혼자였고, 아직까지도 전처와 서류 정리를 안 한 점을 A에게 알리지 않아서 기망했고, A와 살림까지 차려 중혼에 해당하므로 이는 민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B의 기망으로 살림을 차린 A로서는 정신적인 타격을 입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사안이기에 두 사람 간에 있었던 결혼을 취소하고, B가 A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리는 결과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가족법센터 률

이처럼 믿었던 상대방에게 기만을 당해 가정을 꾸리게 된 경우를 ‘사기결혼’이라고 합니다. 착오에 빠져 진행한 사안인 만큼 관계를 정리할 때 이혼이 아닌 본 소송을 고려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본 소송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요구해야 되기에 신속한 대처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안입니다. 만일 기만을 당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관계를 지속할 경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더더욱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족법센터 률은 관련 소송을 비롯하여 다양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의뢰인들에게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노하우로 배우자에게 사기를 당해 억울한 심정이 드는 의뢰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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