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법센터 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가족들에겐 처리해야 될 법률적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 간의 상속 문제입니다. 먼저 사망자가 재산에 대해 유언을 남겼을 때에는 유언에 따라서 몫이 분배됩니다. 또한, 유언이 없었더라도 상속인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를 했다면 그에 따르게 되죠. 그러나 유언도 없고, 상속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민법에서 정한 순위와 분배 비율에 따라 몫을 나누게 됩니다. 민법상 법정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시 배우자가 단독으로 승계됩니다. 다음으로 분배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민법은 모든 상속인에게 동일한 비율로 자산을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망자의 배우자가 사망자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게 자산을 승계 받을 때 배우자는 1.5배 많은 몫을 더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이와 더불어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부분은 유류분인데요. 이는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합니다. 자산 전부를 남에게 주거나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경우 남아 있는 가족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정한 승계를 할 수 없기에, 우리 법에는 상속인의 금전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1/2을, 부모와 형제자매에겐 1.3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일정 비율을 받지 못했을 시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승계가 개시되고 반환해야 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되고, 개시된 후 10년이 지나면 유류분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여분 기여분 또한 주목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자산을 지키고 증가에 대해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돌본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인정하는 승계 비율입니다. 이를 주장하려고 하는 자는 생전에 피상속인을 돌봤거나 자산을 지키고, 증가에 이바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 준비를 하여 주장해야 됩니다. 의뢰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가족법센터 률 유류분과 기여분은 보통 받게 될 몫이 많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승계될 수 있으니 상속인이 되었다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을 살펴보고, 승인, 포기, 한정 승인 등 판단을 내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 요소를 따져봐야 되겠죠. 이처럼 오늘 살펴본 모든 것들은 복잡하고,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해당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센터 률은 해당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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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_4편]유족들에게 남는것, 슬픔뿐만이 아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283a0d2b63a9027bed80-original.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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