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사람이 절혼을 하게 될 때 당사자 간에 의견 조율이 잘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물질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헤어져 부부관계가 해소되고 나면 본인의 몫으로 받게 되는 자산은 그 이후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관련 소송에서 더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맞벌이인 부부도 많지만 여러 이유로 외벌이를 했던 부부도 있을 것인데, 만일 이 경우 헤어짐을 결심했을 때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재산분할의 정의는 부부가 혼인 기간에 함께 형성한 공동 자산을 각각의 몫에 따라 나누며 청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몫을 챙기는 것이므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를 주장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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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9편]전업주부 재산분할, 본인의 몫을 챙기는 것이므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80d26fa7f9f401f2a930d-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