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_9편]전업주부 재산분할, 본인의 몫을 챙기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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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9편]전업주부 재산분할, 본인의 몫을 챙기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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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_9편]전업주부 재산분할, 본인의 몫을 챙기는 것이므로 

류현정 변호사


                                  

두 사람이 절혼을 하게 될 때 당사자 간에 의견 조율이 잘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물질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법적으로 헤어져 부부관계가 해소되고 나면 본인의 몫으로 받게 되는 자산은 그 이후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관련 소송에서 더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맞벌이인 부부도 많지만 여러 이유로 외벌이를 했던 부부도 있을 것인데, 만일 이 경우 헤어짐을 결심했을 때 본인이 전업주부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재산분할의 정의는 부부가 혼인 기간에 함께 형성한 공동 자산을 각각의 몫에 따라 나누며 청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몫을 챙기는 것이므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이를 주장할 수 있죠.



혼인 기간에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면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비율도 중요하나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그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범위가 넓게 인정될수록 나눠 받을 수 있는 절대치가 증가하게 되기에 가산에 대해 개별적인 공헌도를 주장해서 범위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헌도는 분배하는 비율 산정에 있어서도 중요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결혼생활의 기간, 자녀의 상황이나 가사와 육아 부담, 경제 활동 등의 여러 사안이 고려되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오랜 혼인 기간에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통상 50 퍼센트의 몫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구를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만 할 것은 무엇일까요? 신혼부터 지금까지 가산이 변동한 상황이나 기록, 어떠한 때에 본인이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A는 남편 B와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전에 B가 절혼만 해준다면 아파트 명의를 A로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막상 하게 되자 갑자기 B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며 태도를 바꿨는데요. 양육권과 친권 모두 A가 받게 된 상태인데, 초등학생 아이는 데려가지 말고 빈 몸으로 나가라고 B가 말하여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A는 “결혼 생활 10년간, B가 끊임없는 의처증으로 일도 나가지 말라 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빈 몸으로 나가라고 하니 막막하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는데요. 재산을 분할하는 소송을 하면, 살림만 했었더라도 배분을 받을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A의 결혼 기간이 8년이고, 초등학생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전업주부였어도 당연히 분배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기여도가 문제인데 두 사람이 결혼 후에 모은 자산이라면 당연히 반씩 나누면 되지만 B에게 결혼 전에 형성한 자산이 있었다던가 이후에 시댁의 증여나 물려받은 것들이 있었다면 A의 기여도는 낮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이미 재산분할 협의를 하고 이혼까지 했지만, B가 이행치 않고 있는 상황이기에 협의 당시 문서를 작성했거나 대화를 녹음해놓은 증거물이 있다면 민사상 약정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남편의 말만 믿고 그런 증거를 전혀 수집해놓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집에 대해 가처분을 하고 난 뒤에 가산 분배 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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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조력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8년에 달하는 혼인 기간에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서 공동 가산의 형성과 이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공헌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협의 당시 작성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50 퍼센트에 달하는 가산을 B에게서 나눠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의 문제는 단순한 사안인 듯 보이지만 기여한 부분을 각각 산정해서 상대방의 공헌도는 낮추고, 본인의 공헌도를 높이는 절차는 정말 복잡합니다. 법적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해 많은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산을 형성하고 보존하는 데에 있어서 공헌했다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다면 합당한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

가족법센터 률 본 소송이 절혼을 하고 난 이후의 삶과 직결되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합당한 몫을 받아들 수 있도록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신뢰할 수 있는 이와 함께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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