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부천 개인파산> 무직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면 면책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산 시흥 부천 개인파산> 무직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면 면책은?
법률가이드
회생/파산

<안산 시흥 부천 개인파산> 무직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면 면책은?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개인파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개인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실제로 수백만원의 소득이 있으면서 없다고 허위진술하거나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라면 과연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만봐도 무엇인가 문제 있을 것 같지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실제 소득이 있으면서 무직이라고 속였다구요? 그런데 수익이 수백만원에 이른다고요?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득이 있으면서 무직이어서 소득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한다면 허위의 재산목록이라는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이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거기다가 소득이 수백만원에 달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그런데 채무자에게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알고 보니 그 직업이 일용직이어서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수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기는 했지만, 그 역식 일용직이라 단발성에 그치는 것으로 지속적인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면 얘기가 다르겠지요. 더군다가 소득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 개인파산신청 후의 사정이라면 역시나 허위진술이라고 볼 수도 없겠지요.

이렇게 같은 사실관계라도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3. 거기다가 배우자의 거액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허위진술했다고요?큰일 아닌가요?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배우자의 재산이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로 채무자의 재산이 되는 것을 보면 배우자의 거액의 상속재산을 은닉하는 것도 재산상태에 대한 허위의 진술로 보아 역시 면책불허가 사유 같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라녀 부부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보거든요. 거기다가 상속재산이라면 기여도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려해보면 역시나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아니겠지요.

그저 채무자와 다른 사람인 그의 배우자의 재산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개인회생면책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직업과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병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