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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부천 개인파산> 무직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면 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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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부천 개인파산> 무직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면 면책은?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개인파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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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개인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실제로 수백만원의 소득이 있으면서 없다고 허위진술하거나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라면 과연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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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딱 들어만봐도 무엇인가 문제 있을 것 같지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실제 소득이 있으면서 무직이라고 속였다구요? 그런데 수익이 수백만원에 이른다고요?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득이 있으면서 무직이어서 소득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한다면 허위의 재산목록이라는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이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거기다가 소득이 수백만원에 달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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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채무자에게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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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그 직업이 일용직이어서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수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기는 했지만, 그 역식 일용직이라 단발성에 그치는 것으로 지속적인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면 얘기가 다르겠지요. 더군다가 소득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 개인파산신청 후의 사정이라면 역시나 허위진술이라고 볼 수도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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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같은 사실관계라도 채무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3. 거기다가 배우자의 거액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허위진술했다고요?큰일 아닌가요?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배우자의 재산이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로 채무자의 재산이 되는 것을 보면 배우자의 거액의 상속재산을 은닉하는 것도 재산상태에 대한 허위의 진술로 보아 역시 면책불허가 사유 같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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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라녀 부부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보거든요. 거기다가 상속재산이라면 기여도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려해보면 역시나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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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채무자와 다른 사람인 그의 배우자의 재산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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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런 경우도 개인회생면책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직업과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개인파산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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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개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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