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관련 상담을 할 때 '의료소송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 의료소송 진행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테니,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의료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의료사고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변호사보수, 인지대 및 송달료, 감정비용입니다.
변호사보수의 경우 변호사의 전문성 및 경력, 대상 사건의 소가 및 난이도 등에 따라 달리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는 소 제기시 법원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소가에 비례하는데, 소가가 1억원인 경우 대략 60만원대, 2억원인 경우 100만원대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소송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공간(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을 마련하고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를 이용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정비용인데요, 의료소송시 기본적으로 진료기록감정(감정의사가 진료기록을 보고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는 절차로 보통 의료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합니다), 신체감정(감정의사가 피해 환자의 상태를 보고 후유장해 정도,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용, 보조기기 비용 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절차로 손해배상책임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의 정도를 산출하기 위해 합니다)을 하게 됩니다.
진료기록감정의 경우 진료과 1개당 기본적으로 60만원의 감정비용이 들며 질의사항이 많고 사건이 복잡할 경우 감정비용은 증액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진료과 1개가 아니라 2~3개 진료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각 진료과마다 위와 같은 감정비용을 내야 합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신체감정이 필요없지만, 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신체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체감정의 경우 진료과 1개당 40만원의 감정비가 듭니다. 이렇게만 보면 진료기록감정보다 저렴하다 생각드시겠지만, 신체감정의 경우 지정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병원 방문시 진료비용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00% 본인 부담입니다. 따라서 정밀검사를 받는다거나 입원하여 진료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진료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료소송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승소한다면 좋지만(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일부 보전받을 수도 있습니다), 패소시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사망 내지 중상해 의료사고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소송을 쉽게 권유하지 못하며, 의료소송 결단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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