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에는 의료행위를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행위'라고 보아 미용성형수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미용성형수술도 당연히 의료행위의 일종으로 보지만, 미용성형수술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라고 부르는 행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법원에서는 미용성형술을 '외모상의 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면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미용성형수술은 '몸에 칼을 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의 위험성, 즉,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치료를 위해 위험을 각오"하는 경우와 "이뻐지기 위해 위험을 각오"하는 경우를 같게 취급할 순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법원은 미용성형수술 하려는 의사에게는 사전에 다음과 같이 행동하라고 요구합니다.
1.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할 것
2.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할 것
3. 해당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해당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해당 시술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및 부작용 등을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할 것(의뢰인에게 설명시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 경험 여부 등을 고려할 것)
4.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의 일부만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
미용성형수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만약 의사가 사전에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가 많이 문제되면서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미용성형수술 피해자들과 상담을 해보면 의사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상담실장에게 모든 설명을 떠넘기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미용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의사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할 것이고, 의뢰인은 설명들은 내용을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판례 원문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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