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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가게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월 수익금 얼마를 보장하고 추후 계약해지시 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금의 반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A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두 세달 정도 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지불하다가 어느날부터 사용 대금을 연체하였습니다. A씨는 A명의로 중고수입차를 할부로 출고하여 B씨에게 제공하였다. B씨는 할부금 보험료 등 일체의 관련비용을 두 세달 정도 지불하다가 어느 날 이후 모두 연체하였습니다. B씨는 차량 출고시 A의 동의없이 해당업체와 짜고 차량가격을 천만원 가량 높여 계약하여 현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연체이후 B씨는 차량을 공매로 넘겨 A씨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위의 상황으로 A씨는 신용불량이 되었습니다.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