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 두 가지 경로를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고소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차용 당시 이미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실제 용도를 허위로 속여 돈을 받아낸 정황입니다. 말씀하신 "해외연수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빌려간 돈이 실제로는 친구와의 여행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명백한 용도 기망으로 사기죄 구성이 가능한 강력한 사례입니다. 다만 사기죄는 각 차용 건별로 기망 여부를 개별 입증해야 하므로, 1500만원 전체 중 실제로 용도를 속인 것이 확인되는 건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별도로 존재하며, 카카오톡 대화 내역(돈을 빌려달라는 내용, 갚겠다는 약속)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시다면 이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우선 그동안의 대화 내역과 각 이체 건별 금액, 날짜, 명목으로 사용된 명분(해외연수, 등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시고, "자살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담긴 대화도 별도로 보존해두시길 권합니다. 이는 강요나 협박 정황으로 추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형사고소(사기)와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을 병행하실 수 있으니, 관련 자료(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를 모두 정리하신 후 형사·민사를 함께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 경찰대 / 경희대 로스쿨 졸업
- 경찰청 기획, 국제협력 / 서울권 수사과, 교통조사팀장 등
- 법무법인(유한) 화우 형사대응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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