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의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의사 및 약사에 대한 접대 및 리베이트가 매우 잦았으며 피치 못하게 성매매업소도 동반하여 비용을 결재해주는 일이 잦았습니다. 재직 중이던 회사의 지침으로 법인카드 대신 의뢰인의 개인카드로 결재하고 사후 비용을 보전받는 형식이었습니다. 11월 의뢰인의 단골 성매매업소가 경찰단속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후 추가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다수 카드결재를 한 것이 드러나 성매매 혐의로 경찰의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인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형량이 적용되고 있고,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유죄판결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출석하여 자신은 회사영업차원에서 접대를 하였을뿐,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며 개인카드 결재도 회사의 지시였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건분석을 통해 빈번하게 거액의 대금을 개인카드로 결재한 이상 성매매 혐의를 벗기는 힘들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초범이였고 회사에서 개인계좌로 대금이 입금된 계좌내역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반성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것을 의뢰인에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회사의 지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전과가 없고 회사의 지시에 따른 피치 못한 상황인 점 등을 감안하여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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