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ㆍ청소년 강간 ]
[ 아동ㆍ청소년 강간 ]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아동ㆍ청소년 강간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수****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1학기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었고 이들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후배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후배 중에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신입생에게 관심을 표명했지만 후배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술자리 등을 하며 친해진 두 사람은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과 여성은 크게 다투게 되었고 이후 연락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죄 혐의로 경찰의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피해자는 빠른 년생으로 사건당시 만 18세 10개월의 나이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피해자가 성인일 때 적용되는 형법상 강간죄가 아닌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강간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죄선고가 내려질 경우 감경을 받지 못한다면 최소 실형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 등을 따져 거주지 주변 학부모 및 교육기관에 신상정보가 고지되고 교육관련 업종에 취업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진술과 문자내역, 통화기록 등을 살펴본 후 피해여성이 복수심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의뢰인을 아청법 강간죄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관계를 맺은 후에도 의뢰인과 DVD방에서 함께 영화를 보며 스킨십을 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각 DVD방의 CCTV 확보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지나 영상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DVD방 주인을 인터뷰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매우 친밀하게 들어왔고 나갈 때도 팔짱을 끼고 나갔다는 목격담을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사건발생일 이후에도 여후배는 의뢰인에게 애정이 담긴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증거로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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